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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검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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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시 발생하는 폐기/카톤분할/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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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 수수료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관세사에서 회원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항합니다.
폐기처분 수수료 : 5,500원 – 관세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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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톤분할 수수료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 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회원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 수수료 : 5,500원 – 관세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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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수수료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회원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검역 수수료 : 10,000원 – 관세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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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가 발생되면 별도로 회원님께 발생 사유, 처리 절차, 해당 수수료 입금방법을 유선으로 연락드리며, 회원님께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업무 절차는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진행되며, 납부 완료 시점에서부터 통관완료 후 회원님께 배송까지는
3~7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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