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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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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Duty)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과세표준가격에 의해 부과여부가 결정되는데 과세표준가격(CIF)이란 관세액 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CIF)은 상품가 + 미국내쉬핑비 + 미국내세금 + 한국으로의 배송비(항공운임) 을 뜻하며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품목의 합계 금액이 $200 을 초과할 경우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며
해당되는 품목은 식품, 애완동물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 화장품 등 입니다.
이 때 국제 배송비포함 한화 15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 2014년 6월 16일 부터 시행.

152,000원 책정이된 신청껀은 152,000원에 관한 세금이 나옵니다. 2,000원의 대한 관세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관부과세는 직접 관세사와 연결해드립니다.

<관세사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물량이 처리되므로 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를 드립니다.>
관세/기타세금 계산
과세가격 x 관세율
(과세가격 + 관세) x 특별 소비세율
(과세가격 + 납부하는 모든 세액) x 10%
특별소비세 x 농특세율
인보이스벨류(물품가격) + 항공운송료(보험료포함)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특별 소비세액 or 주세액 x 교육세율
나라라유에스는 성실 신고 업체입니다. 세관법에 위배되는 어떤한 행위에도 협조 하지 않습니다
언더벨류(가격임의조정) 에 협조 및 배송 하지 않습니다
가격 임의 조정 또는 브랜드 상품명을 임의 조정하다 취하시 고객님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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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스포츠용품


→가전/사무용품


→컴퓨터 관련용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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