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라유에스 회원님들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저희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일정 부분 소액에 한하여 가격을 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목록통관품목 (의류및 잡화 등)을 수량이 적고 합배송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00불 미만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간혹 일반통관품목 (비타민, 식품, 건강식품, 의약용품 , 기능성 화장품 등) 을 섞어 배송신청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통관 품목이 한개만 섞여있다하더라도 해당 박스 자체가 일반 통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50불 이상으로 신고하게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통관 품목이 있으면 세관에서의 검수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임의로 가격 조정을 할 경우 세관에서 의심할 확률이 높아지고 가격 조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도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세관에서 제시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일반 통관 품목을 배송신청 시키시는 경우에는 절대 가격 조정을 할 수없습니다. 즉, 가격 조정은 목록통관품목에만 한정하며, 일반 통관 품목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가격 조정 불가능하며 구매하신 금액에 맞추어 나눔 배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통관 품목 (식품,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을 배송신청 하실 경우에는 구매하신 금액 그대로 신고하셔야 하며 150불미만이어야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회원님께서 판단하시어 150불 이상으로 그냥 신고하시면 세금납부 하시게 되는 것이고, '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나눔 배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라라유에스 요청사항에 가격 조정 메모 해주셔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회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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